제 31장 대회와 회의에 관하여
1. 교회는 더 좋은 통제 기관을 가지고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 소위 대회나 회의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행 15:2, 4, 6). [그리고 그들의 직책과, 그리스도가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준 권리로서 그러한 모임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자주 모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들을 소집하는 것은 특수 교회의 감독자와 지배자에 속한다.]
2. 믿음에 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예배에 관하여 결정한 것은 목사들이 모이는 대회와 회의에 속한다. 또한 관리에 실수가 있어서 불평을 하거나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도 이 대회에 속한다. 이 회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귀중하게, 또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었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행 15:15, 19, 24, 27-31, 16:4, 마 18:17-20) 정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로서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대회와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었으며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를 믿음과 실생활의 법칙으로 생각치 말고 이 두 가지를 돕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4. 대회와 회의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은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일반 관공청으로부터(눅 12:13-14, 요 18:36)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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