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끊기면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 문제와 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의 원인
은퇴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담 요인
1. 재산에 대한 부과: 주택, 건물, 토지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연금 소득 포함: 공적 연금 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조건: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
퇴직 후 2년 내 신청
퇴직 전 소득과 현재 보험료를 비교 후 결정
재취업 또는 창업
재취업: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회사와 보험료를 분담
창업: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등록 가능
사적연금 활용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나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소득을 관리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
예: 과세표준 5억 원의 주택 = 월 15만 7,758원
소득
공적연금 소득의 50% 반영
예: 연금 소득 1,200만 원 = 월 5만 450원
자동차
2023년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의사항
허위 취업 주의
가짜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적발 시 절감된 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책 변화 확인
건강보험료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 사적연금 활용, 재취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