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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CHURCH/Christianity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 관공직에 관하여

제 23장 관공직에 관하여

 

1. 최고주가 되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관공직 제도를 두셔서 자기의 관할하에 두셨다. 이것은 대중을 다스린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게 하셨다(롬 13:1-4, 벧전 2:13-14). 

 

2. 신자가 이 관공직에 임명될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잠 8:15-16, 롬 13:1-2, 4).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톡별히 그 나라의 좋은 법에 따라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 2:10-12, 딤전 2:2, 시 82:3-4, 삼하 23:3, 벧전 2:13).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신자가 옳고 필요한 기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 16).

 

3. 공무원은 그들 자신이 말씀과 예전을 취급할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늘 왕국의 열쇠를 취급할 권세도 가지지 않는다. 하물며 믿음에 관한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한 교파에다 다른 교파보다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일이 없이, 우리의 동일한 주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다. 모든 신자들이 폭력에나 위험에 부딪치지 않고 그들의 성스러운 기능의 모든 부분은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 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되다.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다. 

 

4. 모든 관공리를 위하여 기도하고(딤전 2:1-2), 그들의 인격을 존경하며, 공세나 그 밖의 공납금을 바치고, 양심에 따라(롬 13:5, 딛 1:3)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관공리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벧전 2:13-14, 16). 신자는 예와가 아니다(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 10-11, 유 1:8-11). 하물며 법왕도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이나 사법권은 가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이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4, 계 13:15-17)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