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선포로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령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선포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전시나 내란, 대규모 폭동 등의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정부는 군대의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결합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의 기준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숫자가 30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되는 151명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쯤, 국회의원 190명 출석했고, 190명 전체가 찬성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왔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 1호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처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같이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불만이 쌓이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은 정말 비상의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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