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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뜻 별도 특검법 차이점 거부권 행사 특검 도입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역할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국회 의결

민주당은 최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요구안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별도의 특검법을 재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수사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한계와 별도 특검법의 차이점

상설특검은 이미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특검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상설특검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설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최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된 수사력과 기간은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법안은 상설특검과 비교해 훨씬 강력한 수사력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 수는 최대 40명이며,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도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즉, 검사 수는 8배 많고, 수사 기간은 1.6배 길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하지만 별도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이 재의결을 해야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특검법의 제정은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설특검은 법률이 아닌 특별검사 임명 규정을 이용해 진행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특검 발동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검 도입 시 검찰 및 경찰의 역할 변화

특검이 도입될 경우, 검찰, 경찰, 공수처는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수집된 수사 기록을 전부 특검에 이관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검 도입 시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법의 미래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법은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도입 여부는 정치적, 법적 논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같은 정치적 변수는 특검법 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