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1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1월에 신청하여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중요성
우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을 찾을 때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대부분 회사 측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므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 소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노후 연금과 재산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제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1년 동안 조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 및 소득 조정 사유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 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며, 전년도 소득에 비해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 종류 및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현재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의 감소와 증가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소득에 근거한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의 진행 절차
2025년 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어 2026년 11월에 재산정됩니다. 이후, 추가 부과나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휴업, 폐업 신고, 퇴직, 해촉, 종합소득 감소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가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