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육아정책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0-1세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등록된 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그 전 금요일에 지급 됩니다.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3년 기준으로 아이가 1-11개월일 경우 월 70만원을, 12-23개월일 경우 월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이가 1-11개월일 경우 월 100만원을, 12-23개월일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정부24, 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부모급여 복지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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