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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신고대상 포상금 신청방법

우리가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혹은 스타벅스 카드 등을 사용할 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은 신용카드의 공제율(15%)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현금사용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메뉴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거기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증을 받으면 끝납니다.

참 쉽죠?!

아래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및 포상금

가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미발행 사건이 있은 후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되는데요,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이, 5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부금액의 1/5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을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하셨다면 아래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고하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