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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정액제 정률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생활 유지비 알려드립니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관련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자동차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의 변화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2007년부터 본인 부담금으로 건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수급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우려와 복지부의 대응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다 외래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적어 수급자들이 지나치게 병원에 방문하고 있다"며, 정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하루에 평균 6번씩 병원을 방문하며 수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 예술이 30% 더 많고 외래 진료비는 44% 더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이러한 변화가 수급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진료 개시일로부터 30일 동안 5만 원을 넘었을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들에게는 이 금액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본인부담금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3만 원 정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한 달에 최대 3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게 됩니다.

2.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현금이 아닌 가상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금액은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부담 증가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전환되면, 과도한 진료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상당수는 생계급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특히,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 변경은 수급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과잉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지만, 수급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