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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CHURCH/성경사전

(성경사전) 산지 / 산파 / 산헤드린

산지 hill country

일반적으로 지세구분에 있어서 높은 언덕이나 산으로 구성된 고지대를 일컫는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사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하여 양편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산지는 고지대여서 정탐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모세에 의해 보내진 정탐꾼은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하라는 모세의 명을 받았다(민13:17), 그 당시에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29절). 이러한 산지는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졌는데,요단 동편의 길르앗 산지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으며(신3:12-13) 요단 서편의 산지는 유다 지파(수15:48), 요셉지파(16:1),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20:7) 등에게 분배되었다. 요단 서편의 산지에는 도피성이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납달리 산지에는 갈릴리 게데스(수12:22;19:32), 에브라임 산지에는 세겜(수20:7), 유다 산지에는 헤브론(수20:7;21:11)이 있었다.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묘사할 때언급된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로 산지를 들기도 하였다(렘17:26;32:44;33:13).

산파 midwife

아기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으로(창35:17;38:27-30), '조산부' 라고도 불리운다. 일가나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 경험있는 부인들이산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에스겔 16:4에는 산파의 역할이 잘 기록되어 있다.

산헤드린 Sanhedrin 

'함께 앉다' 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synedrion에서 차용하여 탈무드에서 히브리어 sanhedrin이란 말을 만들어 썼다. 그리스도이전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때에도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유대인의 최고 법정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으며 여러 하위 법정에 대해서도 이이름이 사용되었다. 고전 문헌에는 희랍과 로마의법정들에 대해서도 이 이름이 사용되고 잇다. 요세푸스는 시리아 총독(BC57-55) 가비니우스가 유다의 다섯 지역을 통치하던 공의회(공회)에 대해 이이름을 사용하였다(ant, 14,90), 신약에서 이 이름은 유대인의 최고법정(마26:59;막14:55;눅22:66;요11:47:4:15;5:2101;6:12016;22:30;23:10];24:20)은 물론 어떤 지역 법정(마5:22)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된다. 몇몇 경우에는 산헤드린이란 말을 대신하여 ‘장로회’ (estate of elders, 눅22:66;행22:5)와‘원로회’ (senate, 행5:21) 라는 말이 사용된다(개역성경은 ‘공회’, ‘모든 장로들’, ‘원로들’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1. 역사. 산헤드린의 역사는 모든 점에서 불분명하다. 랍비 전통에서는 산헤드린이 모세를 도왔던 70인 장로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기며(민11:1624),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 이 모임을 재조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사인들은 내정을 유대인들에게 위임하였으며 (스 7:25-26;10:4) 스5:5,9;6:7,14;10:8의 장로들과 느2:16;4:14,19;5:7;7:5의 방백들은 후대의 산헤드린과 유사한 모임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후 헬라인들은 장로들로구성되어 백성을 대표했던 원로회로 알려진 기관을허용하였다 (Jos, Ant. 12, 142;마 카비 1서12:3,6;14:20). 셀류코스 왕조 때 이 원로회(gerousia, 'senate ‘)가 안티오쿠스 대왕과 안티오쿠스 5세와 상대하였으며, 이때 원로회는 귀족 출신의로들(원로)로 구성되었던 것이 분명하다(마카비1서12:6;마카비2서1:10;4:44;11:27). 마카비 반란 시절이 공회가 대제사장이며 백성의 지도자였던 요나단과 손을 잡고 스파르타와 동맹을 체결하였으며(마카비1서12:5이하) 또한 유다 여러 곳에 요새를 세우도록 요나단에게 충고하였다(마카비 1서12:35.참조. 13:36;14:20,28,47). 그리고 요나단이 이 기관을 주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 지배 시절에는 가비니우스 때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이 기관이 권력을 폭넓게 행사하였다.지역 공회들에 사용되던 이 명칭은 그후 예루살렘에 있던 보다 막강한 권력 기관인 원로회의 명칭으로 채용되었다. BC 1세기가 끝나면서 이 공회는산헤드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원로회와 공회를 뜻하는 gerousia와 boule라는 다른 명칭들이 가끔 사용되기도 했지만). 율리우스 시이저는 가비니우스의 계획을 뒤집고 산헤드린이 다시 한번 유다 전역을 지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헤롯 시절만은 산헤드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 총독시절(AD666) 산헤드린의 권력은 확대되어 유다의 내정이 그수중에 있었으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존재가 인식되었다(행9:2;22:5;26:12).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시절부터 그 직접적 권한은 유다 지역에 한정되어,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였다. 유다 지역에는 물론 지역 사건들을심리하고 큰 사건들은 중앙 권력에게 보고하기도하였다. 마5:22;10:17; 막13:9이 말하는 공회는 최소한 7인의 장로, 큰 도시의 경우 23인의 장로들로구성된 지방 법정이었다.
AD 70년 이후 산헤드린은 폐지되고 베스딘(BethDin=Court of Judgement)으로 교체되었다. 이 베스 딘은 야브네(AD68-80), 우사(80-116), 샤프란(140163), 세포리스(163-193), 디베랴(193-220)에서 개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탈무드에서는 이 베스딘이 산헤드린과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만,서기관들로 구성되었던 이 기관의 결정은 도덕적,종교적 권위만을 가졌던 점에서 산헤드린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2. 산헤드린의 구성. 산헤드린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었다. 산헤드린은 처음에 사두개 제사장 귀족들의 독무대였다. 알렉산드라 여왕 시절(BC76-67) 서기관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참여하면서부터 그 구성이 바뀌게 되었다. 임명 방법은분명하지 않으나 이 기관의 귀족적 기원으로 보아고대 가문들에 속한 인사들을 직접 임명하고 여기에 지방 방백들이 추가되었던 것같다. 바리새인들을 총애하고 사두개인들과 이 전통적 귀족들의 영향력을 제한시키려 했던 헷롯 치하에서 사두개적요소는 줄어들었고, 알렉산드라 여왕시절 이후 성장해 왔던 바리새적 요소가 세를 떨치게 되었다.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의 중앙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대제사장 대리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 대제사장을 배출하였던 특권 가문의 구성원들, 장로들(백성과 제사장 지파와 가문의 어른들), 율법 전문가인서기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사두개인과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마26:3,57,59; 막14:53:15:1; 22:66;4:1,501;5:17,21,34;22:30;23:6).산헤드린의 성원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처럼 공회원으로 불리웠다(막15:43;눅23:50).
요세푸스와 신약에 따르면 이 당시 대제사장이산헤드린을 주재하였다(Jos, Ant. 4. 224; 막26:57; 행5:17이하;7:1;9:1이하;22:5;24:1). 예수님의 재판 때가야바가, 바울의 재판 때 아나니아가 주재한 것도이에 따른 것이었다(행23:2). 초기에는 대제사장이절대적 권한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는 다소 그 권한이 억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임명은 이미 세습적인 데서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었으며 대제사장을지낸 사람들이 가까운 동료들(성전의 우두머리와 같은)과 함께 '관원' (당국자)이 되었다(요7:26;행4:5-8).
3. 관할 범위. 그리스도 때에 산헤드범위는 매우 넓었다. 산헤드린은 유대 법에 따라 인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형사 재판권도 행사하였다. 산헤드린은 행정권을가져 휘하의 사법 관원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릴 수있었다(마26:47;막14:43;행4:1이하;5:17이하;9:2). 산헤드린에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은 사건들을 판결할권한이 있었다(행4-5장). 중범죄의 경우 로마 총독의 확정이 요구되었다(요18:31). 그러나 정상적인경우 총독의 판결은 유대 율법에서 생사여탈권을 부여받은 산헤드린의 요구와 부합하였다(마26:66).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의 안뜰을 침범하는특별한 사건의 경우 산헤드린은 로마 관원들로부터사형권을 부여받았다(행21:28이하). 그리고 이같은양해는 행동이나 스데반의 경우와 같은 말로 성전을모독하는 다른 범법행위에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행6:13 이하). 신약에서 산헤드린과 관련된 사형선고의유일한 경우는 우리 주님의 경우이며, 사형집행은로마 총독의 판결에 의해 이루졌다. 스데반의 경우는 불법적인 폭도적 행위의 몇 가지 특징을 지녔다.
신약을 연구해 보면 산헤드린에서 취급된 문제들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예수님은 불경죄(신성모독죄)의 혐의를 받았고(마26:57이하; 요19:7), 베드로와요한은 백성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는 혐의(행4장), 바울은 모세 율법을 범한 혐의(행22-24장)를받았다. 이것은 물론 종교적인 문제들이었다. 이외에 플로루스의 떼에서 보듯이 세금징수가 산헤드린의 책임이었던 경우도 가끔 있었다(Jos, Bj 2. 406).그러나 산헤드린의 권한에는 언제나 규제가 따랐다.로마인들은 필요한 경우 유대법정과는 독자적으로어떤 분야에도 개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23장의 바울의 체포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산헤드린은 두가지 주요 책임분야 곧 정치행정및 사법)분야와 종교 분야를 가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싶다. 이 두 책임 분야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는 항상 분명하지는 않아 어떤 저자들은각기 산헤드린으로 알려진 두 개의 기관의 존재성을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제안은 산헤드린의 절차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4. 절차. 미쉬나 논문 '산헤드린'에 보존된 전승에 의하면 헤드린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정해져 있었다. 지방 법정들은 한 주간의 2일과5일째 되는 날에 열렸으며,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은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정한 날에 열렸다. 절기때나 안식일에는 산헤드린이 열리는 경우가 없었다.
산헤드린에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 산헤드린은 반원형으로 앉은 가운데 열렸으며, 각기 무죄방면의 표수와 유죄인정의 표수를 기록하는 두 사람의 서기가 있었다. 제자들이 법정에 참석하여 전면에 자리잡았으며 죄수들은 천한 복장을 하고 참석하였다. 중범죄의 경우 무죄 방면의 논고가 먼저있은 다음 유죄 논고가 뒤따랐다. 무죄방면을 주장한 사람은 그 의견을 뒤집을 수 없었으나 유죄를주장한 사람은 후에 그의 투표를 바꿀 수 있었다.제자들은 무죄방면을 찬성하는 발언은 할 수 있었으나 유죄주장을 찬성하는 발언은 할 수 없었다.무죄방면은 재판하는 날에 발표될 수 있었으나 유죄판결은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표결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진행되었다. 무죄방면은 단순 다수결로 충분하였으나 유죄판결에는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되었다. 23명 중 12명이무죄방면에 찬성하고 11명이 유죄에 찬성 투표를하는 경우 죄인은 석방되었다. 12명이 유죄에 찬성하고 11명이 무죄방면에 찬성하는 경우 재판관의 수를 2명씩 늘려 최고 71명이 될 때까지 표결을 계속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든가 무죄방면을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와 같이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경우 항상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었다(MishnahSanhedrin 5. 5),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판의 합법성 문제가 많은 저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예수님의 재판의 경우 오심으로 여길 만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함이 매우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