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세무서 제출용(비용처리 등의 용도) 등으로 수도요금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해줍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계산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수납내역서를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 처리부서: 수납내역서 발급(사업소 요금과), 전자계산서(사업소 행정지원과-지출담당)
'GOODWILL COMPANIES > Digital Nomad'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0) | 2023.03.03 |
---|---|
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을 공유합니다~ 참고하세요^^ (0) | 2023.03.03 |
다가구 다세대 차이 둘이 뭐가 다른가? 그외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을 알아보자 (0) | 2023.03.03 |
내가 사용한 수도요금 조회 및 사용량 조회 하는 방법 (0) | 2023.03.03 |
서울 지하철 정기권 구매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출시?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