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세무서 제출용(비용처리 등의 용도) 등으로 수도요금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해줍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계산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수납내역서를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 처리부서: 수납내역서 발급(사업소 요금과), 전자계산서(사업소 행정지원과-지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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