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등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 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차량에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등급 및 부착 여부는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장착여부가 시스템과 실제 사이에 불일치한다면 미장착 확인서를 제작사 혹은 공업사를 통해 발급받은 후 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2.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이메일: 1577-7121@aea.or.kr
보조금 청구방법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청구기간은
1.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렇게 됩니다.
첨부파일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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