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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발급받는 방법 꿀팁

서울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세무서 제출용(비용처리 등의 용도) 등으로 수도요금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해줍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수납내역서를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 처리부서: 수납내역서 발급(사업소 요금과), 전자계산서(사업소 행정지원과-지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