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그 이상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나의 1년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25%인 1,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이구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2,000만원을 썼을 경우,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데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썼을 경우에는 150만원이 공제되고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썼을 경우에는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훨씬 이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1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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