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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LL COMPANIES/Digital Nomad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특별공급 특공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와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마련에 대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이며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만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2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는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가 적용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가 가산되고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둘째를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합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되어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되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됩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