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원래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큰 제약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