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 가구는 월 3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구요 노인 부부 가구는 월 5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하위 70%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받게 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초연금은 자기가 신청해야 주는 연금이며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잘 기억하시고 꼭 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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