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내 돈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 받는 법! 그리고 부여현황 확인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특정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을 때에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고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인이 나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가입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발급된 확정일자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신청을 요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현장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 확정일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정보와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하신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대략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되구요, 확정일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들 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혹시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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