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유리할까요?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로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결제수단과 상관 없이 공제율이 40%입니다.
도서, 공연비는 결제수단과 상관 없이 공제율이 30%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여러 가지 적립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가 4,000만 원이고 카드 등의 사용실적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초과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1,00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1,0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거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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