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난민선교 연구
김종일 목사(터키어권선교회 대표, 아신대학교(ACTS) 중동연구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18년 유엔난민기구(UNHCR)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고향을 잃고 세계에서 떠도는 난민(강제 실향민)의 수는 약 7,080만 명이며, 이들 중 반 이상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출신이다.” 또, 지구촌 안에서는 매일 44,500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난민 중 누군가는 2초마다 집을 잃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총 6,850만 명이고, 그중 4,000만 명은 자국 내 피난민이며, 2,540만 명은 자국을 탈출한 난민이고, 이 중 310만 명은 난민 신청자이다. 실제로 전쟁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집, 재산, 가족을 포기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인근 국가로 피해 들어온 난민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보호와 도움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이들은 살아가던 지역에서의 향후 정치,경제, 테러 등에 대한 끝없는 불안과 절망으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1951년 난민협약에서 이들의 보호에 대해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중동 이슬람권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이념과 종교적 갈등에 따른 충돌은 무자비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들의 발생은 셀 수 없는 끔찍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뒤따른다. 어떤 지역에서는 난민 문제로 말미암아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를 초래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나.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난민들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 뒤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지역에서 난민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의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기아 문제에 대책을 마련했으며, 국내로 유입한 이주민들을 찾해서도 따듯한 마음을 보여 왔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고객한삶을 지속하는 난민들을 향해서도 선교적 관심을 보여 줘야 할 매우 시급하고도 절박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던 중, 2018년 6월, 예멘에서 발생한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문제가 표면으로 떠 올랐다. 당시 우리 국민은 이들의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들끓었으며, 지금까지도 딱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인도적인 측면에서만 그들을 지원하고 있을 정도이며, 미온적인 태도와 반응은 여전하다.
이런 녹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교회 선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후‘KWMA’로 지칭함)는 2018년 11월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을 계기로 국내로 계속 유입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담 전문 부서로서, '난민선교 실행위원회(이후 '난민위원회’로 지칭함)’를 발족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해외에서 이미 커다란 정치 외교적 사안으로 자리잡은 난민 문제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어느덧 우리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국교회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면에 집중해서 연구하였는데, 하나는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들을 향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서 예수가 비유로 설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웃으로서의 난민을 향해 지향해야 할올바른 자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KWMA 난민위원회의 실행 정책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국내 난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난민을 향한 다양한 관점
1. 국제법에서 보는 관점
먼저, 난민과 관련해서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는 적지 않은 장치가 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좀 더 보완해서, 1951년에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 맺어지면서 난민 보호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 1967년에는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난민의 일반적이고도 기본적인 정의와 협약체결국의 의무 등이 만들어졌다. 10 한편, 1949년에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국제기구가 하나 설립되었는데, 바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혹은 유엔난민기구)가 그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의 정부와 유엔의 요청으로 설립되어, 난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 조치와 권한을 가지고 난민의 권리와 복지 보호 활동하고 있다. 국내 대표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서 국내 난민 보호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사회의 옹호와 참여를 이끄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6년 7월에 설립되었다.
2. 대한민국 법에서 보는 관점
우리나라는 1991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분리해서 난민법이 따로 제정되었다. 인권 국가로서 국제규범의 충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된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면 박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장에 제출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명백히 이유가 없는 신청이라 할지라도 접수공무원이 접수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난민 심사관의 면담과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제1차 결정이 이루어진다. 출입국 항에서 신청할 때는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길 것인지만 결정한다.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6개월 이내에 제2차 이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14일 이내에 제1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까지의 재판이 보장된다. 제3심까지의 재판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나도 난민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난민 신청자의 권리가 거짓 난민들의 체류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므로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난민협약도 탈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설령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난민 신청하더라도 접수거부나 불회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접수된 사건은 제1차 심사, 제2차 이의 심사, 제3차 행정소송, 제4차 고등법원, 제5차 대법원을 거치는 제5단계의 난민심사가 장기간 진행되며, 같은 사건의 반복적 재신청도 가능하므로 난민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도 체류와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난민법 제정 당시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치중하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현재 반복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근거 없고 남용하는 신청을 통제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정말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귀국도 하지 못하면서 소송이나 재신청을 반복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190개국의 최근 18년(2000~2017년) 평균난민 인정률은 29.9%, 보호율은 44.2%이다.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145개국으로 좁히면, 인정률은 28.1%, 보호율은 42.5%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기준으로는 인정률 24.8%, 보호율 38.0%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정·보호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간 편차가 가진 '평균의 함정'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인정률은 3.5%로 OECD 국가 중 35위, 보호율도 10.7%로 역시 35위로 OECD 회원국 중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인권 수준에 맞게 난민 수용과 보호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
3. KWMA에서 보는 관점
현재 KWMA는 국내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가장 커다란 기독교 선교 협의체이다. 그러므로, KWMA가 난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연 선교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은 주변국으로의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켰다. 수백만의 난민이 지금까지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로 피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용국들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재산, 가족,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나온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다양한 섬김과 구제 활동은 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식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
지금 KWMA 난민위원회에서는 국내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정 지원 정책으로, 난민 인정 절차상의 정보제공, 신청서 작성, 면담 및 소송에서의 법적 지원과 통, 번역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지원서비스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공익변호사와 통, 번역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법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출신국 정보 자료와 외국어 구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파송한 많은 현직 혹은 은퇴선교사들은 여러 국가의 특수 언어가 가능한 인적 자원이다. 더구나, 난민 인정에 필수적인 출신국 정보를 갖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난민위원회는 한국교회와 협조해서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국내 난민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실례로서, 지금 우리나라 난민 인정 심사에서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박해의 위험이 예상되는지에 관한 정확하고도 폭넓은 출신국 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보유한 세계지역 정보와 시니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의 지역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정부의 난민심사 절차에 정확하고도 올바른 결과 돌출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향후 국내 난민 인정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핍박을 이유로 국내 난민 신청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개종 여부 및 개종의 진정성을 기독교 전문가(선교사 포함)가 아닌 법무부 직원이 아무런 공조 없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이미 준비된 우리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난민선교는 현 한국교회 선교에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선교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 임종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한국교회 선교의 운동성 회복(Restoration of Missional Movement)과 선교의 방향 정렬(Missional Alignment)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동적인 선교 운동(Dynamic Missional Movement) 차원의 전환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바로 국내 난민선교 사역이 이 동적인 선교 운동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8)더군다나, 장차 통일 한국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로서는 향후 북한을 통해 내려올 수도 있을 수많은 우리 동포를 받을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국내 난민선교사역은 그날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III.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난민 정책
1. 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통해 보는 난민 정책
앞에서도 난민에 대한 정의를 통해 알게 되었듯이, 난민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떠나거나 피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는 실로 수많은 난민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성경 처음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보복을 피해 떠났던 야곱,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 이집트에서 자란 모세, 소돔과 고무리를 탈출했던 롯, 다윗, 그리고 예수 자신도 나사렛으로 피신해 살았다. 거기에다가, 초대교회의 제자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피신했던 삶들을 다 포함하면 실로 수많은 난민 이야기가 등장한다.
난민과 같은 절실하고, 급하고,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한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주목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37절이다.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25~37, 개역개정 제4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한 율법 교사와 예수와의 대화 내용이다. 한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작되어, 계속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을 거치면서 결국, 율법 교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율법 교사가 자신 있고도 의기양양하게 답했던 것은 바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의 인용이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신 6:5),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레 19:18)라는 것이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은 십계명의 전반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일편단심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부분이다. 또, 레위기 말씀은 십계명의 남은 후반부 즉, 피조물 사이에서의 계명을 요약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웃'이라는 단어는 유대적 어법상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에게만 국한했었다. 이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유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려는 성령의 의도라든지, 혹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의 제자들조차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안디옥교회로 사역이 옮겨간 사건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행11~13장). 그러므로,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 단어 범주에서 제외했다. 이런 의미에서 뒤로 이어지는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유대적관점을 의도적으로 파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예수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행하지 않고 있다고지적하신다(28).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느꼈는지, 계획에 없던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서 다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다(29). 그것이 바로 이웃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즉, 율법 교사가 예수로부터 기대했던 답은 당시 유대 문화권 안에서의 이웃 개념이었고, 이에반해 예수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유대 식의 이웃 개념에서 벗어나 이웃의 진정한 개념을 일깨워주기를 원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는 율법 교사에게 유대 권 밖에 사는 사람도 언제나 이웃이 될 수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율법 교사의 생각뿐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더 나아가 모든 독자를 향해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주기를 원했던 예수의 뜻이 숨어 있었다.
우리도 지금까지 위에서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그가 과연 우리의 이웃이냐 아니냐, 혹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가 누가 되든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처지에 빠진 그가 누구든지 전혀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도 이웃 사랑에 있어서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말 것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의 전부가 자기 자신의 공로에 있어서 무가치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서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먼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 설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는 늘 그러했듯이, 여기에서도 더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사용하시는데, 바로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이다. 유대인은 당시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원수처럼 생각했다. 예수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유대인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서 같은 유대인 그것도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 동족을 보고도 차례로 피하여 지나간다(31~32). 이 비유에서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유대 식의 관점에서 볼 때, 보고도 피해 지나가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유대 사회 안에서 이웃으로 보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유대인 동족을 보고도 피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아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은 것이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원수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 바로 전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전혀 다른 행동을 설명하면서예수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역할이 매우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보고 불쌍히 여겼다(33).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동족을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 하나가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단어를 영어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NIV에서는, 'p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다(“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또한, KJV에서는,*had compassion22)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을 당한 자와 함께 하고 그것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on him"). 결국, 이는 어려움을 당한이웃으로서 난민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둘째, 가까이 갔다(34). 위에서도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같은 동족도 아닌 원수지간에 가까이 갔다고 말하는 예수의 의도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족 유대인을 보고가까이 가야만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당시의 사회에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을 사마리아인을 대조하면서 삶에서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셋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34). 당시 여행 중이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가장 필요한 음식이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가장 귀한 음식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의 발상은 강도 만난 이를 처음 보았을때, 그가 가지고 있던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였다(33).
넷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34). 요즘 같은 길도 아니고, 당시의좋지 않은 길을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짐승에게 죽어가는 유대인을 태웠다는 것은 여분의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걸어갔다는 의미이다. 또한, 자신의 갈길도 연기하고 시간을 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으며, 돌보아 주기를 계속했다.
다섯째,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이 구절에서는 당시 대략 이틀 치 봉급 정도에 해당하는 돈까지 주면서 모자라면 더 갚겠다고 요즘도 하지 않는 소위, 보증까지 서주는 모습을 본다.
구약성경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단지 가까이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웃'과 '형제'(정브리어로 '아흐')는 매우 비슷한 동의어이다. 이에 반해서 타국인, 이방인 또는 '개'('자르', '노크리)은유대 밖에 거주하는 비 유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계는 '언약'과는 관련이 없으며, 일반적인 환대의 관례를 따랐다. 그러므로, 타국인과 우거하는 객은 이웃과의 관련해서 율법에 예외가 될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레 19:18) 율법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의서만 해당한다.
예수는 레위기 19:18을 인용하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둘째로 큰 계명이라 말한다(마22:39, 막 12:31). 그런데, 유대교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율법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개념이 예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2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상인이나 일반 평민을 이웃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사용해서 사랑과 이웃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 준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적 의미에서도‘이웃’이 분명한 죽어가는 유대인 동족을 외면하는데 이는 명백한 율법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사마리아인은 함께 거주하는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욱이나 유대인도 아닌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연민(compassion)을 보인다(33).
예수의 관점은 이웃에 대한 친절은 사랑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의로부터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설명하는 '이웃'의 자격은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푼 자이다(36).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모든 행동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웃 개념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삶에서 보이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의 실천적인 행동이며, 이 말씀을 접하는모든 독자도 이렇게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내 유입 난민에 대한 이견에 대한 주님의 관점
그러므로, 본 장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의 관점에서 국내로 유입된 난민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아래 (1)~(3)의 언급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당시 예수에게 질문한 율법 교사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언급들에서는,우리 정부가 난민 정책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설령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옳은 방법일지라도, 위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은 율법의 원칙이 아니었음을 본 연구자는 주장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본받아야 할 이웃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인은당시 유대 사회에 속하지도 않는 자였으며,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웃이 될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더는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에만 머물러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가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had compassion)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그것이 이미 값없이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매우 당연한 삶이다.
1) "성경에서 난민은 직접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피난민, 거류민, 나그네 등이 등장한다. 성경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집단으로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난민 정책의 원칙은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난민, 극단적 이슬람의 유입문제는 감성적 인권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2) “서구 유럽은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이민정책을 펼치다가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슬람 난민이 한국에 유입됐을 때 서구사회처럼 자기들끼리 게토를 형성하고 포교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난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모슬렘이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하면 추방 또는 살해를 당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종교 심리적 해방감, 영적 아노미 현상을 맞게 된다. 이들이 겪는 심리적 해방감을 잘 이해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도 유럽처럼 난민이 유입됐을 때 이들이 종교 이데올로기화된 이슬람 문화를 고수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이질적 문화를 유지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IV. KWMA 난민선교 실행위원회의 정책
국내 유입된 난민들은 다양한 국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지역,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권, 힌두교권, 불교권 등 치열한 영적 전쟁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난민의 국내 유입은 앞 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창 12:1),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행 8:1)과 같은 선교적 맥락에서 인식해야 한다.
자국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을 난민들은 난생처음 고국을 탈출해서 각종 인간적인 갈등과 불안과 가족에 대한 연민, 고향에 대한 향수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세계관과 신앙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 종교에 부딪히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각종 실존적 위기 속에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는 의미이다.
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갈급함에 처해 있다. 타국에 무작정 들어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영적으로 의지할 신적 존재를 찾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 신앙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복음 전도와 함께 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돕는 것은 KWMA 난민위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고, 사명이며 또한, 동적인 선교 운동(Dynamic Missional Movement)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장에서는 KWMA 안에 새롭게 발족한 난민위원회의 전문 사역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난민선교를 위한 실제 정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국내로 유입하고 있는 난민(난민 신청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한국교회에 필요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보게 될 것이다.
난민위원회는 KWMA 안에서 현재 활동하는 총 22개의 선교 실행 영역 가운데 하나로 '난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로 일하는 협의체이다. 난민위원회는 국내 난민 사역에 관심을 가진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서 '연합 선교'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비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되어 국내로 계속 유입해서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낯선 사람, 언어, 문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함께 그날까지!”라는 KWMA의 표어처럼, 어느덧 우리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난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 사회에 안착 혹은 다른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 난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고 목표이다.
그러므로, 난민위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으로서의 난민들을 돕는 창구가 되어 주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이라는 값진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최적화된 공동체이다. 이는 아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1. 난민선교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2019년 말에 KWMA가 기독교 TV 방송인 CTS 본사 건물(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서 난민위원회는 향후 비게 될 KWMA 본부 구건물(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76) 전체를 임대하여 국내 난민선교를 위한 지원센터로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 2020년 초부터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될 난민위원회는 국내외 난민선교의 원활한 지원과 연합 사역을 위해 총 5층으로 구성된 건물(건평 50평, 지상 4층과 지하 1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난민선교를 집약적이고도 총체적으로 해나갈 것을 계획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명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단기 숙박 시설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 건물의 한 층 전체를사용해서 침대, 부엌, 샤워장, 식당, 휴게실 시설을 가지고 긴급한 난민들의 단기 임시숙박 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로, 건물 내 전문 상담실의 운영이다. 이를 통해서 상처받은 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며, 아픈 사연들을 상담해 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난민을 위한 우리말 교실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들의 빠른 국내 적응에 가장 필요한 우리말을 맨투맨(1:1) 방식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교회 안 실버 사역자들의 대거 참여가 꼭 필요하다.
넷째로, 난민지원 현장사무소 개설을 통한 난민지원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 난민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난민 신청자의 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 목동의 출입국관리소 앞에 난민지원 현장사무소(Asylum Help Desk)를 개설해서 난민지원 자원 활동(Asylum Helping Hands)을 좀 더 폭넓고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함께 일할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일반 지원 활동뿐 아니라, 난민출신국 언어의 통 번역과 난민출신국 정보조사(Country of OriginInformation Research)의 지원 같은 매우 중요한 활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난민 사역자 양성을 위한 전문 훈련 학교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 난민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자 훈련 학교를 개설해서 '난민 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계획하고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기독교 난민 전문 사역자들의 배출이 가능하게 된다면, 점차로증가하는 국내 난민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법무부와의공조가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개설 계획 중인 훈련 강의 내용은, 출신국 조사(Country of OriginInformation Research), 국내 난민법 개괄, 난민선교의 당위성과 방법론, 난민선교 전략, 난민 인정신청 절차 실무, 난민 사회통합지원, 해외난민 사역의 실제와 사례 연구, 난민 발생지역과 국가연구,위기와 안전 대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멘토링(Mentoring)26) 시스템의 활성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2018년 6월 20일과 7월 4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아래 표-2)과 표-3)에서처럼 문화적 이질감과 안전 문제에 따른 반대견해가 찬성 견해보다 대략 10~15% 정도 높았다.
정연주는 2018년 상반기 동안 69,420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고1,530명이 실패하고 생명을 잃었음을 언급하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굳이 감수하며 험난한 난민의삶을 선택한 이들의 절박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정연주는 현재 난민들의 80% 이상이 세계 경제의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치는 나라들에 살고 있고, 그런 열악한 나라에 사는 난민들의 72% 이상이 그 나라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의 사람들이 사는 빈민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통계를 인용하며 한국교회의 난민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난민들의 사회통합 정책을 진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래 표-4) 와 같이 유럽 국가 난민들의 사회통합 정책 상황 비교에서 짐작할 수 있고, 아직도 대부분 나라는 동화주의 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내전이나 전쟁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고 가까스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난민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우리에게 동화시키려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사회통합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멘토링 시스템은 양육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양육 태도로 여길 때 더욱 커다란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난민위원회는 이런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사회로 계속 유입되기 시작한 적지 않은 난민들을 향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난민들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기회 삼기, 우리말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언어 배우기, 난민들의 문화를 소개하며 우리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이들을 이해하기, 난민출신국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상담해 주기, 난민을 이해하려는 관계망을 만들어 난민 이주자들에게 도움과 안내를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SNS 네트워크), 그들의 선한 이웃 되어 주기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국내 난민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 올바른 견해와 KWMA 난민위원회의 역할과 실행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국이다. 이로부터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국격의 상승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또, 난민 수용을 놓고도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싸늘하며 찬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내 난민 중 대다수가 모슬렘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온갖 거짓 뉴스와 잘못된 선입견으로 이들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황과 견해가 어떠하든 간에, 진짜 난민이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진짜가 아니라면 비수용 원칙에는 결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일부 국내 선교 계에서는 최근 난민의 대대적인 국내 유입 사태를 국내 선교의 호기로 여기며, 이런 상황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자칫하면 난민들의 아픈 부분을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서 이들을 향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어려움을 당한 난민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한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이 땅에 들어온 난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에 균형을 가지고 동시에 감당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난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적 사명감이나 책임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할 권리를 가졌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GOODWILL CHURCH > Christian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이슬람 대책의 재고와 선교지향적 방향성 모색 (0) | 2022.11.17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슬람권 선교전략 (0) | 2022.11.17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무슬림 선교 (0) | 2022.11.17 |
사순절 묵상 28일 (0) | 2022.08.30 |
사순절 묵상 27일 (0) | 2022.08.28 |